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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옥트레오티드 성분 제제]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에 따른 공고 (사용상의주의사항 일부 신설)

작성자
bmikr
작성일
2022-10-17 10:16
조회
889
옥트레오티드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명령이 있음을 알립니다. (의약품안전평가과-3806호('22.7.5))

- 대상품목 : 옥트스타틴주 (내수용) , 옥트스타틴주 (수출용)

- 변경사항 :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5.일반적주의 7) 신설

- 변경반영일 : 2022.10.05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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